'직원 폭행 · 성희롱 의혹' 남해축협 조합장 구속

배성재 기자 2024. 4.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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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고 갑질과 성희롱 등을 일삼아 온 의혹을 받는 남해축협 조합장 60대 A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남해축협 직원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A 씨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 감사국 등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성희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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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고 갑질과 성희롱 등을 일삼아 온 의혹을 받는 남해축협 조합장 60대 A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어제(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남해축협 직원들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A 씨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욕설,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 감사국 등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성희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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