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00억대 전세사기 벌인 30대 2심도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 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 씨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커피 매장으로 승용차 돌진해 8명 부상…"급발진" 주장
- 과일값 '역대 최고' 상승률…"가격 안정 자금 무제한"
- '투표소 불법 촬영 카메라' 유통 활발…단속 근거는 '없다'
- 샤오미 전기차 지금 주문하면 8개월…논란 영상엔 "결함 아냐" 해명
- "추억 간직할게"…3일 떠나는 푸바오 비행 적응 훈련 공개
- 신발 벗어 직원 폭행·폭언…축협 조합장 징역 10개월
- "올해 또"…'시급 2만 원' 벚꽃 알바 광고 화제
- [Pick] "딸 찾아주세요"…500만 원 들고 상경한 어르신, 무슨 사연?
- '당기시오' 팻말에도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유죄 확정
-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지원 행보 계속…오늘은 울산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