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출입하려면 보증금 5만 원"…택배기사 울린 아파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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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을 하려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아파트였는데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현금 5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했다는 한 택배기사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밝힌 A 씨는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현금 5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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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을 하려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아파트였는데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현금 5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했다는 한 택배기사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밝힌 A 씨는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현금 5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에는 아파트 공고문이 담긴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아파트 측은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며 "택배 차량은 사전에 보증금 5만 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해야 함을 알립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택배기사인 A 씨는 현재 회사 담당자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 아파트에 택배 배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보증금 돌려준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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