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생 대상 룸카페 성범죄도 집행유예?… 1심 절반 이상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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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초등학생을 일명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2일 세계일보가 지난해 룸카페에서 발생한 성범죄 1심 판결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고인 절반 이상은 형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단순히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룸카페 내부 가림막을 없애는 것만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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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3.6% 미성년자…16세 미만 대상 18건, 16∼18세 26건
44.7%는 착취물 촬영·소지·배포까지
최근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초등학생을 일명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룸카페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룸카페는 밀실과 유사한 구조인 단독 방 형태로 외부와 분리된 카페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룸카페에 잠금장치와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지난해 개정했다. 또한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 일부를 투명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룸카페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데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 탓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지자체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룸카페에서 성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룸카페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경기도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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