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

김노향 기자 2024. 4. 3. 0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자료 제출 '동의' 표시 있어야 하는 점 한계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된 사안으로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중개사는 직접 설명한 사실을 적시한다. 이에 대해 중개사와 임대인, 세입자 모두 서명(또는 날인)한다. 이 과정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 관리비 총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다. 거래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전·월세 거래 땐 중개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가구 확인 등을 통해 먼저 사는 세입자가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임대인 1명이 여러 세입자를 둔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의 개정에도 신설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임대인이 체납 자료 제출이나 열람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해당 정보를 직접 파악해 세입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개사의 설명 의무만 강화됐을 뿐 실제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길은 여전히 없다"며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입가구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건물 소유자나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다. 세입자는 온라인 등 전산으로 이를 파악할 수 없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2022년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로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