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병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
<앵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그룹 총수를 체포한 건 이례적인데 검찰은 오늘(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월요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한 끝에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지만 조사는 불과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허 회장은 출석하자마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허 회장은 이미 별말 없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후 허 회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 바로 전날, 방한한 이탈리아 파스쿠찌 CEO를 이상 없이 만나 사업 계획을 논의한 점, 진료 기록상 객관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법원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부터 3년간 SPC 그룹이 허 회장 지시로 한국노총 쪽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반영한 성명서를 내게 하고, 자회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겐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초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허 회장 자택과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자 허 회장이 역정을 내며 노조 와해를 지시했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허 회장이 과거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을 때 SPC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48시간이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SPC)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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