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의원에 뇌물’ 업체 대표 900억대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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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 납품업체 운영자에 대해, 추가로 포착된 900억 원대 사기 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업체 공동대표 50대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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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 납품업체 운영자에 대해, 추가로 포착된 900억 원대 사기 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업체 공동대표 50대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이용해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일당이 실질적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은 약 308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B 씨는 인조잔디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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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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