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현행법 합헌 결정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전문가인 안경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콘택트렌즈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 시력이나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제한되는 영업상 불이익이나 소비자의 불편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진 재판관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까지 전자상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건 소비자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렌즈에 대해서는 다르게 규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사건을 심리하다가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오미 첫차 '샤이칸' 잇단 사고 영상...6만 대 환불?
- 커지는 대기업 내부 연봉 격차..."카카오는 98배" [앵커리포트]
- [제보는Y] 책임보험만 가입한 기초수급자...'한의원 108번 병원비' 물어낼 판
- '포르쉐 인도 돌진' 20대, 경찰에 자수하며 한 말
- 배달원 사망사고 DJ 측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 [단독] "냉동고에 70대 아버지 시신 숨겨"...40대 아들 자수
- 천하람, 尹 낮은 지지율 언급하자...정진석 "개혁신당이나 생각하라" [Y녹취록]
- 중국, 한국인에 '무비자' 입국 첫 허용..."최대 15일까지 가능"
- 때아닌 '가을 물폭탄'...제주 '101년 만의 11월 폭우'
- 이란, 미 대선 전 보복 나서나...미 "공격하면 이스라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