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건설업자 등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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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납품 업체 공동대표 A(53)씨와 B(54)씨 등 3명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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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대 인조잔디 원가 부풀려
308억원대 부당 이득 취득한 혐의
임 전 의원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도
[서울=뉴시스]홍연우 박선정 기자 = 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납품 업체 공동대표 A(53)씨와 B(54)씨 등 3명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1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체육 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 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부정 취득한 이익을 약 308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피의자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심사가 미뤄진 바 있다.
한편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2월에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하며 총 1억21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B씨 업체를 포함한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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