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체포

김태원 2024. 4. 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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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SPC 허영인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체포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어제(1일)까지 모두 네 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한 차례 출석했다가 조사 시작 1시간여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지난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허 회장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배임 혐의로 조사받던 허 회장이, 백 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빼돌린 수사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허 회장을 조사하고, 이후 그동안의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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