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제 숨통 좀 트이겠어요”...7월부터 ‘이것’ 가능해진다는데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4. 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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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 업체들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들이 입국하는 7월부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도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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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울 25개 자치구 등 100개 지역
호텔·콘도업은 서울·부상·강원·제주 국한
[사진 = 김호영 기자]
올해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 업체들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들이 입국하는 7월부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도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했다.

한식 음식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서울 25개 자치구 포함 전국 100개 지자체에 포함돼야 한다.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업체는 외국인근로자를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의 경우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외국인 채용 인원이 정해진다.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하인 업체는 외국 인력을 4명까지 채용할 수 있고 내국인 피보험자가 11~15명이면 10명 채용이 가능하다. 내국인이 101명 이상인 업체는 외국 인력을 25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1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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