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공개…전원위 일부 위원 반발
[KBS 광주] [앵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대상인 19건 가운데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성들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19일 저녁.
임신 3개월이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중 차량 뒷자석에서 군인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5·18 당시 금남로 4가에서 계엄군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B씨는 평생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대상 19건 가운데 3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이 대대장으로부터 '여성의 옷을 벗겨라'는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연행이나 조사 과정에서도 성고문과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경회/5·18조사위 조사4과 성폭력 담당 팀장 : "강간과 강제추행을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지시와 연관되어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야만적인 행동들을 일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위는 그러나 군 상급자들로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엔 실패했습니다.
진술조사에 임한 계엄군 대부분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유언비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두고 조사위 내부에서는 진상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을 잠재적 가해자로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조사위는 성폭력 사건 보고서 공개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시민사회 의견수렴 기한을 이번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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