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되는 정승연 vs 박찬대의 저격 ‘맞짱’… 맞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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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간에 저격 '맞짱' 공방전이 연일 벌어져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정승연 후보 측은 박찬대 후보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높이며 검찰에 고발했고 박 후보 측은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상대 간 맞고발로 파국을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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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간에 저격 ‘맞짱’ 공방전이 연일 벌어져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정승연 후보 측은 박찬대 후보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높이며 검찰에 고발했고 박 후보 측은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상대 간 맞고발로 파국을 치닫고 있다.
정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갑지역 시·구의원 7명은 2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박찬대 후보 부정채용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7일 박찬대 후보의 보좌관을 지내고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연수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김성해 전 의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박 후보의 과거 보좌진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양심선언을 했다”면서 “김 전 의장이 양심선언을 통해 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1일 박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박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측근이 구속되자, 구속된 측근과 가족에게 막대한 금전을 지원한 지역 운수업체 대표를 자신의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했고 박 후보가 이같은 금전거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버젓이 측근들을 보좌진으로 부정채용했다고 했다.
또한 박 후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다 막대한 빚까지 진 청년위원장 임모 씨의 빚 변제 요청을 박 후보는 매정하게 묵살해 결국 임 씨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이와 관련 “과거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김 전 의장의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대가성 부정채용은 물론 자신을 위해 헌신한 젊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간 측근을 위해 지역 운수업체 대표를 동원해 부정채용을 약속하고 금품을 우회 지원하도록 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매관매직’이자, ‘권력형 비리’”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김 전 의장이 밝힌 양심선언 내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계속 회피한다면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허위비방과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 후보와 회계책임자 김모 씨, 김모 전 공동선대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한 정책대결 대신 비열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정 후보 측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정치공작 모두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낡은 정치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정치공작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정 후보 측이 이날 배포한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측은 지난 1일 정 후보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SNS 등을 통해 “박 후보가 금전거래를 대가로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선대위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1년이 지났고 해당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 후보가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외부인이 임의로 예약할 수 없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힘과 후보 측, 제3자가 한몸으로 조직적인 정치공작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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