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 기관 2배로 늘린다

오경묵 기자 2024. 4. 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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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2배로 늘어나고, 치료 대상 환자도 확대된다. 호스피스 치료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호스피스 치료는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인데, 현재는 말기 암과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188곳인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8년 360개까지 확충, 약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호스피스 전문 기관은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 가정에 방문하는 가정형, 외래 등에서 진료를 하는 자문형으로 나눠진다. 정부는 입원형 15곳, 가정형 41곳, 자문형 116곳을 늘릴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의사·간호사 수 등 인력 기준은 기존의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다.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더 당기기로 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가 의학적 진단을 받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다. 현재는 질환 말기 진단을 받거나 임종 과정에 있어야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말기’ 진단을 받기 전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시기가 임종기로 한정돼 있는데, 계획서 작성 기간을 늘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호스피스 치료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와 신부전증이 우선적 검토 대상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치매와 파킨슨병, 당뇨 등 13개 질환을 호스피스 치료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고, 영국·대만은 암이 아닌 질환들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사정에 맞게 치매와 신부전증을 호스피스 치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호스피스 치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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