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6만원’ 벚꽃 데이트 알바女 구한다는데…당신의 생각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4. 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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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일명 '벚꽃 데이트 알바'가 등장하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벚꽃 데이트 일일 알바(女)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인생에 살아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서, 또는 추후에 생길 이성과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구인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달 6~7일 중 1일 서울 한강이나 여의도 일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며 일당 16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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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무거천에서 시민이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온라인상에 일명 ‘벚꽃 데이트 알바’가 등장하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벚꽃 데이트 일일 알바(女)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인생에 살아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서, 또는 추후에 생길 이성과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구인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을 35세의 165cm의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이달 6~7일 중 1일 서울 한강이나 여의도 일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며 일당 16만원을 제시했다. 시급 2만원에 총 8시간 근무 조건이다.

“근로계약서 전자 문서로 작성”, “출퇴근 시 픽업 가능”, “식사 최대 두 끼와 후식 제공” 등의 조건도 덧붙였다.

A씨는 근로자의 조건으로 미혼자만 가능하며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여성으로 제한했다. 대략적인 데이트 코스와 계획 등의 준비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인파가 혼잡해 이동 불편 시 손은 잠깐 잡을 수 있다”면서도 “근로자의 원치 않은 신체 접촉 시 근로자는 고용자를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장 선후배나 친구 등에게 부탁해 그냥 소개팅을 해라”, “와 진짜 웃기다” “신선하다” 등의 반응에서부터 “범죄 노출 가능성이 우려된다” “데이트인데 근로조건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해서 데이트를 해야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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