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현행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을 통해 팔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콘택트렌즈는 2011년부터 인터넷 판매가 금지됐다. 근거가 되는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콘택트렌즈 3억5700여 만원어치를 인터넷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기사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의료기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국내 안경사와 안경 업소 수가 많은 수준이라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도) 소비자가 안경 업소를 방문해 구매하기 쉽고 소비자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인 국민 보건이 안경사의 영업상 불이익이나 소비자 불편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에 한해 온라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달 시험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은 최장 4년이다.
헌재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정부의 조치는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뤄질 수 있다”며 “헌재는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법 개정을 통해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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