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폭언’ 조합장 징역 10월 실형…“수직 관계서 권위 남용”

안승길 2024. 4. 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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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때리고 막말을 한 지역 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수직적 관계에서 권위를 남용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남성의 가슴을 힘껏 내리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직원을 걷어차는가 하면 소주병으로 위협합니다.

주먹질까지 일삼는 이 여성은 전북 순창과 정읍 지역을 아우르는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 씨입니다.

[고○○/순정축협 조합장/음성변조 :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폭언과 폭행은 물론 협박에 노조 탈퇴까지 요구하며 직원들을 괴롭힌 고 씨, 지난 2월 검찰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서른 차례 넘는 반성문에 형사공탁금까지 걸며 선처를 바랐지만, 법원은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폭력을 넘어 자율권을 침해했고, 모멸감을 주며 범행했다며 직원들이 수모를 당하고도 저항 못 한 건, 수직 관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 측이 피해자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유대영/순정축협 노동조합 지회장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입장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까지…."]

고 씨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지난해 재선했지만, 특별근로감독에서 성희롱과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고 씨 해임을 요구했지만 순정축협 이사회는 의결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박유정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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