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중학생·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송근섭 2024. 4. 2. 21:56
[KBS 청주]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소년범, 15살 A 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항소장을 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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