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조합장, 갑질·성희롱 등으로 구속

김기진 기자 2024. 4. 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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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해축협조합장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오후 경남농협등에 따르면 A씨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증거인멸 염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남해축협 직원들은 A 씨가 수년 간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경남농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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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해축협조합장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오후 경남농협등에 따르면 A씨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증거인멸 염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남해축협 직원들은 A 씨가 수년 간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경남농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농협중앙회 검사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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