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발적 납부 유도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포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자료를 소명기간에 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명단은 오는 11월 20일 경기도청·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주=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개혁신당, '비례대표 갈등 여진'…균열 간격 더 벌어졌다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자충수…이준석 기사회생하나
- 쭉 뻗은 각선미에 감탄…임수향, 초미니 입을 만한 바비인형 비주얼 [엔터포커싱]
- 고민정과 '엄지척' 인증샷 찍은 '이 배우'…"골목길 유세하다 우연히 만나"
- "너무 화가 난다" 최악리뷰 달린 논산훈련소 앞 식당 직접 간 유튜버
-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시밀러 미국 특허 순항 "피소는 사실 무근"
- 홍준표, 한동훈 연일 비판…"셀카쇼가 전부냐"
- 휴대폰 집단상가 가보니…"오늘부터 알뜰폰 개통 안돼요" [현장에서]
- '갤S24' 흥행에 자신감 붙은 삼성…폴더블폰도 '엑시노스' AP 탑재하나
- "화면 45% 커졌다"…삼성전자,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국내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