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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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주에서 열려, 아동 학대 범죄전력자의 개인 과외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안학교 설립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개정도 요구했고, 학교 회계인 k-에듀파인 기능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내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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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주에서 열려, 아동 학대 범죄전력자의 개인 과외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안학교 설립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개정도 요구했고, 학교 회계인 k-에듀파인 기능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내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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