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약 1만4000호를 공급했다.
이번 공급 규모는 3332가구로 수도권 1398가구, 그 외 지역 1934가구이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 1513가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이 1819가구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Ⅰ, Ⅱ 유형으로 나뉜다.
임대 최장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10년(입주 후 혼인하면 20년), 신혼·신생아Ⅰ 20년, 신혼·신생아Ⅱ 10년(자녀 있으면 14년)이다. 임대료는 청년이 시세의 40∼50%(보증금 100만~200만원), 신혼·신생아Ⅰ 유형(다가구·다세대주택)은 30∼40%이다. 신혼·신생아Ⅱ(아파트·오피스텔)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형(보증금 80%·월 임대료 20%)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지난해까지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순위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 등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LH콜센터에서 가능하다. 당첨자는 오는 6월쯤 발표되고 입주는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절차를 마치면 6월 말 이후 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열광시킨 ‘수학천재’ 소녀 씁쓸한 결말
- 4t 바위 훔치려다 ‘쿵’…한라산 대형자연석 무단 절취 일당 검거
- 23기 정숙 “조건 만남 범죄 사실 아냐”… 제작진은 왜 사과했나?
- 수개월 연락 끊긴 세입자…집 열어보니 파충류 사체 수십여 구가
- 율희, ‘성매매 의혹’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위자료 등 청구
- 추경호 “대통령실 다녀왔다···일찍 하시라 건의해 대통령 회견 결심”
- 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의식잃고 쓰러진 승객 구출
- 시진핑 아버지 시중쉰 주인공 사극 첫 방영
- 김민석,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예고에 “정상적 반응 기대 어렵다”
- 마약 상태로 차량 2대 들이 받고 “신경안정제 복용” 거짓말…차에서 ‘대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