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커피, 병 고친다더니"…'발기부전치료제' 검출돼

김다운 2024. 4. 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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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서울 금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품이다.

당시 에너지커피 제품(커피원두 30%, 제조일자 2022년 12월 23일)에서도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

이에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한 것에서도 타다라필이 검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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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품이 판매중단, 회수 조치됐다. 2023년 8월 13일 제조일자 [사진=식약처]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서울 금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13일이다.

지난달 22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했다.

당시 에너지커피 제품(커피원두 30%, 제조일자 2022년 12월 23일)에서도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

이에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한 것에서도 타다라필이 검수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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