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비판 언론에 재갈…의회서 ‘알자지라법’ 통과
외국 언론사 활동 제한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참상을 다뤄온 알자지라의 취재와 보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1일(현지시간) 제정했다.
AP통신 등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알자지라법’을 이스라엘 의회가 이날 찬성 71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에 따르면 해당 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총리와 통신장관, 모사드 등 관계 당국이 갖는다. 여기에 현지 지국 폐쇄와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명령할 수 있다.
외신들은 의회가 특정 매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알자지라를 겨냥한 표적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알자지라는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봉쇄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위기 관련 보도를 이어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호전성을 지적하는 사설을 대거 싣는 등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 통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테러범 채널인 알자지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며 “알자지라 활동을 중단시키는 새 법이 처리됨에 따라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슐로모 카르히 통신장관도 “이스라엘에선 하마스 대변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알자지라는 며칠 내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총리의 선동과 수치스러운 거짓 비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알자지라의 대담하고 전문적인 취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번 조처가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지원할 것이며, 여기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을 보도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제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도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기 검열과 적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알자지라 규제를 명분으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네타냐후 총리의 술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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