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승소’ 유승준 “다시 만날 기일 안 보여…22년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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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같이 밝히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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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같이 밝히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그 중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회고했다 . 그러면서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입대를 앞둔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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