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22년 버텼다"

유영규 기자 2024. 4.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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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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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오늘(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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