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장 내 갑질' 증거 수집 위해 몰래 녹음한 30대에 징역 1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4. 4.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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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른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인사팀에 '직장 내 갑질'로 신고, 공개적으로 누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 울진군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B 씨(59)가 C 씨 등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고 인사팀에 B 씨를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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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상사와 다른 직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인사팀에 '직장 내 갑질'로 신고, 공개적으로 누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상사의 말이 들리는 짧은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말을 주고받는 등 대화를 나눈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해당 대화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사팀에 공개적으로 누설했다"며 "피고인은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 울진군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B 씨(59)가 C 씨 등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고 인사팀에 B 씨를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재판에선 A 씨가 해당 녹음 행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화 당사자'인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B 씨가 격앙된 목소리로 회사 내 불만을 호소했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말에 호응을 유도했다"며 "난 대화의 당사자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증인으로 나선 전 직장 동료인 C 씨도 "B 씨는 당시 나를 보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난 일이 바빠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B 씨는 사무실 내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B 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종종 거론됐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오로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회사에 증거로 제출해 법정에 서게 됐다"며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으면 직장에서 파면당한다. 재판부와 배심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 녹음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선 안 된다. 해당 법을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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