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건강문제로 재판 또 미뤄져…4일 구형·최후변론

배수아 기자 2024. 4. 2.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이 나면서, 재판부가 예정한한 결심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전 부지사는 검찰측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 한 후 변호인측 피고인 신문을 하기에 앞서 "몸이 좋지 않다"며 "오는 4일 열리는 재판에서 변호인 신문을 짧게 하는 걸로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61차 공판서 변호인 피고인 신문 절차 진행 못해
검찰 피고인 신문 과정 중 '사건 관련성' 놓고 양측 충돌하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이 나면서, 재판부가 예정한한 결심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1차 재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이어 오는 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이 전 부지사는 검찰측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 한 후 변호인측 피고인 신문을 하기에 앞서 "몸이 좋지 않다"며 "오는 4일 열리는 재판에서 변호인 신문을 짧게 하는 걸로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하고 30분 뒤에 다시 진행하자"며 "일정상 오늘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까지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30분 휴정 후 재판이 재개됐지만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이 늦춰지는 것을 대비해 오는 4일 오후에 계획된 재판을 오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절차와 검찰 구형, 최후변론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재판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4일에도)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절차가 늦어질 것을 계산해 오는 8일도 별도 기일을 지정해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도 '건강상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근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접견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아보였다"면서 "복통과 설사로 전날 한숨도 못잤다고 한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이날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성'을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충돌이 잠시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킨텍스 대표 시절 이 전 부지사가 이용했던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대선 관련 결과 보고서',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ARS 결과, '이재명 대선전략 보고서' 등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이 전 부지사의 정치활동 자료들이 확인됐다며 이를 아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의있다"며 "지금 검찰의 질문은 뇌물죄로 기소했다가 '대북송금'으로 이어진 상황과 비슷하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검찰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에 쓰는 것"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B씨가 쓴 법인카드는 정치자금에 관한 거고,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에도 정치활동을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당적과 관련해 20여개의 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재판부가 판단하는건데 변호인이 왜 그러냐"며 즉각 반박했고, 변호인이 "다음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냐"고 맞받아 한때 싸늘한 법정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은) 사건 관련성이 없지 않다"며 "(변호인이 계속 지적하면)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간접 사실을 피고인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