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처분’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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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대 교수들이 신청했으나 법원이 2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고 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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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제대로 교육할 권리 침해받는 당사자”
법원 “직접 당사자는 의대 長”
“의학교육에 영향있어도 학교가 해결할 문제”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대 교수들이 신청했으나 법원이 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고 한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예 증원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4일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정 신청을 받았다. 같은달 5일 의대 교수들은 이 결정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의대 교수들은 본인들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물리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증원 계획 발표로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들어 전공의 등도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 있는 당사자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는 교수가 아니라 각 의대 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대 교수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 중 일부는 소속 대학 정원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법규, 관계법규에는 각 대학 입학 정원에 대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설령 증원에 따라 교수들이 학생들과 전공의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교사시설 구비,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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