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소주병 휘두르고 신발로 폭행…갑질 조합장, 반성문 30번 썼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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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있었죠.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 A 씨가 음식점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잡아 듭니다.
같은 날 한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을 찾아 직원들을 위협하며 소주병을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하면서 A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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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직원을 걷어차고, 빈 소주병까지 휘두르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결국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이 조합장은, 잘못했다면서 판사에게 반성문 수십 장을 제출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2일) 이 조합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 A 씨가 음식점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잡아 듭니다.
그리고선 온몸을 날려 이른바 '풀 스윙'으로 앞에 있던 한 직원을 가격합니다.
[축협 조합장 (지난해 9월) : 니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응?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
같은 날 한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을 찾아 직원들을 위협하며 소주병을 들기도 했습니다.
[폭행 피해 직원 (SBS 8뉴스, 지난해 12월 27일) : '왜 내 등에다 칼을 꽂았냐, 노동조합 왜 가입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결국,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하면서 A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A 씨는 특수 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조합장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A 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선고를 앞두고서는, 30여 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에서∼500만 원씩 모두 1천6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직원들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된다면, 관련 법에 의해 A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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