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매일 수백만 원대 도박판 벌인 주부·자영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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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7일 경주시 안강읍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매일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개설죄)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주부 B(56) 씨 등 11명은 판돈 800만∼1천만 원대의 '훌라'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부터 도박에 가담했다"고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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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주부와 자영업자들을 끌어모아 매일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7일 경주시 안강읍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매일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개설죄)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주부 B(56) 씨 등 11명은 판돈 800만∼1천만 원대의 '훌라'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사전에 모집한 도박꾼들끼리만 출입구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부터 도박에 가담했다"고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기동1팀장은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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