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 동의…총선 뒤 힘 받을까
4·10 총선을 앞두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상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에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 현장에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발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에 대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노동자만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화물기사·학습지교사·대리기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열거된 19개 업종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출산전후급여만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발언은 특수고용직뿐 아니라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자영업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을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야 모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재원을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중 어느 곳에서 충당할지, 급여 수준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임금노동자보다 낮은 만큼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전국학습지산업노조·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등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모성보호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다음달 말 임기만료 전 집중 논의를 거쳐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은 이미 준비된 법안이 있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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