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혜택 받고 돌아간 중국인…'건보 먹튀' 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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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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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중국인은 9000만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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