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안귀령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 경찰에 넘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도봉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동일 사안이 경찰에 이미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를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도봉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동일 사안이 경찰에 이미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를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안 후보는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3일, 지역 노래교실에서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에도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이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겨"…벤탄쿠르, 인종차별적 농담 사과 - 대전일보
- BTS 진에 '기습 뽀뽀' 논란 팬, 결국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 대전일보
- '지하철 떡실신' 이준석 "어깨 빌려주신 분, 고단한 퇴근길에 죄송하다" - 대전일보
- 성심당, 대전역서 방 빼나… ‘1억’ 써낸 제6차 공고도 유찰 - 대전일보
- 의대 학부모들, 서울의대 교수들에 "더 적극적인 투쟁" 촉구 - 대전일보
- 손흥민 휠체어 사진에 서경덕 교수 "중국 내 도 넘은 '혐한'...자중해야" - 대전일보
- 이재명 "남북 관계 냉전 시절 회귀한 듯…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 대전일보
- 집중호우·태풍 다가오는데…국가유산 피해복구비 고작 20% 남아 - 대전일보
- 전공의 "뭐 하는 사람이냐" 지적에… 임현택 "손 뗄까요?" - 대전일보
- 서울대 의대 교수 400명 이상, 17일부터 전면 휴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