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도 모자라 '술병·신발'로 직원들 폭행한 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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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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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이를 겪은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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