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등록해달라"…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 빌런, 되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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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을 상대로 갑질한 차주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다. 동 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다"라고 운을 뗐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의 통행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차주 B 씨는 아내가 아파트 세대주라며 본인 차량을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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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 관리실을 상대로 갑질한 차주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다. 동 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도 해줄 게 없다면서 그냥 갔고 차는 저렇게 방치 중이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의 통행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차주 B 씨는 아내가 아파트 세대주라며 본인 차량을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차 명의가 맞지 않고 보험 이력도 제출하지 않아 관리실에서는 차 등록을 거부한 상황이다.
이후 B 씨는 차량 통행로를 막았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후 밤 10시쯤 아내와 함께 등장한 B 씨는 입주민들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A 씨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오전 9시 어린이 통학 차와 출근 차량으로 정체가 발생했고 사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 본인 말로는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던데 신형 BMW7 시리즈를 타고 다닌다. 주차보다는 차주의 정체가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손괴죄로 고소 후 입주민 전체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착해진다. 이날 출차 못하거나 입차 못한 차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적은 금액도 세대별 차량 수만큼 청구하면 난감할 거다", "규정대로 해라", "엄벌해야 한다", "저런 걸 그대로 둔다는 게 참. 법이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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