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에 가짜 포도당주사까지... 요양급여 가로챈 요양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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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투여하지 않은 처방제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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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곳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받아 간 요양급여비용중 거짓청구금액이 20%를 넘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심사를 걸쳐 선정된다. 명단공개 기관은 사전 통지를 받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가 주어졌지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12곳 기관의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 최고액은 4억8166만원에 달한다. 합계는 10억2100만원이다.
A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진료자가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꾸며 36개월간 5216만원을 챙겼다. 이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을 당했고 부당이득금은 환수됐다. B요양기관은 실제로는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고도 진료기록부에 넣어 16개월간 1982만원을 가져갔다. 역시 61일간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두 기관 모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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