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매트 · 슬리퍼 등 제품서 환경 '유해물질'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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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많이 쓰는 주방매트, 슬리퍼 등에서 환경 유해 물질이 나와 구매·사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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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많이 쓰는 주방매트, 슬리퍼 등에서 환경 유해 물질이 나와 구매·사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입니다.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발효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주방매트·짐볼·슬리퍼·어린이 우의 등 4개 품목 제품 10개씩 모두 40개 가운데 10개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주방매트 1개와 짐볼·슬리퍼 각 2개 제품의 함유량은 ㎏당 4천120∼16만 3천㎎로 유럽연합 기준(㎏당 1천500㎎)을 최대 10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합성수지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은 없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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