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지에도 시의회 진입 시도…대법 "건조물 침입 맞다"

한성희 기자 2024. 4.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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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창옥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 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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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표 정창옥 씨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경기 안산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대표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창옥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화랑지킴이 시민행동' 대표인 정 씨는 2019년 12월 방호 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달 전 시의회 본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밖에 본회의에 참석해 안산시장에게 신발을 벗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거나 의장의 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은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고 벌금 600만 원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의회 청사에 들어가려 단순히 실랑이를 벌인 것만으로 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 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이더라도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하는 경우 주거·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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