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세요' 적힌 문…밀었다가 노인 쳐 숨지게 한 50대 '유죄'

김동현 2024. 4.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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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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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초 A씨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점, 당겨야 할 문을 세게 밀어 연 점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 건물 밖의 피해자가 건물 안 사람의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동시에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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