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모드' 해도 웹 활동 추적? 구글, 6조 소송에 결국...

김주미 2024. 4.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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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에서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 '시크릿 모드'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50억 달러를 청구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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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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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에서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 '시크릿 모드'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50억 달러를 청구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이 사실은 구글이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도 검색 내용, 방문 사이트 등 자신의 웹 활동을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면 사용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구글은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해당 모드에서조차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6조5천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을 끄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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