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모바일웹조사' 공표 중단 권고…여당 "야당 지지자에 굴복한 것"

유영규 기자 2024. 4. 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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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여심위 등에 따르면, 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여심위는 피엠아이가 쓴 표본이 지역·연령·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 여론조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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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4·10 총선 관련 한 여론조사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공표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오늘(2일) 여심위 등에 따르면, 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 이런 우려와 함께 공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피엠아이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이 아닌, 응답자가 지지 후보 등을 체크하도록 하는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여론조사가 반영하지 못한 '숨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높인 것입니다.

피엠아이 조사 결과 일부 수도권 지역구는 다른 조사와 달리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심위는 피엠아이가 쓴 표본이 지역·연령·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 여론조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엠아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공표 중단을 권고했다는 게 여심위 주장입니다.

여심위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는 개인정보 문제가 없다. (피엠아이 측에) 우려가 되면 암호화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며 "지역·연령·성별 비율이 나눠지지 않은 표본을 쓴 것은 위법이기에 공식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조사는 최소 표본 수가 부족하고 가중값 배율도 범위를 넘어섰으며, 접촉률·응답률에도 오류가 있어 공표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심위의 이런 조치에 국민의힘은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아 야당 지지자들이 반대하자 편향적으로 해당 조사를 퇴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선대위 공보단 신지호 미디어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이 업체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 지역에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자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 항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심위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패널 정보에 대해 문제 삼으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일부 강성 지지자에 굴복해 그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그게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여심위의 편향성에 새로운 형태의 여론조작도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도 성명서를 내고 "피엠아이 조사 방식은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며 "특정 세력 및 인사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의해 여심위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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