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4. 2.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