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폭등에 도금한 은팔찌 순금으로 속여 팔아…20대 구속

류희준 기자 2024. 4.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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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12일쯤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천49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은방 업주는 A 씨가 의뢰한 팔찌에 표기된 중량·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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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아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쯤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천49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은방 업주는 A 씨가 의뢰한 팔찌에 표기된 중량·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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