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연설 못하는 비례정당···조국 “선거운동 제약, 헌법소원 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현행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이라며 “선거법이 원천적으로 저희의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후보 중 2인의 텔레비전·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들이 널리 사용하는 유세차·로고송·율동·마이크·플래카드 등은 비례 후보들은 쓸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불가능해 조국혁신당 같은 비례 전용 정당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 같은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에서의 여·야 1대1 구도를 깨지 않겠다며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헌재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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