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vs '엄벌탄원'…신발로 직원 폭행한 조합장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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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측은 지난 1월 기소 이후 수십 차례 반성문과 형사 공탁을, 피해 직원들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 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 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 원씩 모두 1천6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습니다.
반면 피해 직원들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고 씨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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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의 1심 선고가 오늘(2일) 내려집니다.
조합장 측은 지난 1월 기소 이후 수십 차례 반성문과 형사 공탁을, 피해 직원들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오늘 오전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모(62)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앞서 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 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 원씩 모두 1천6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피해 직원들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고 씨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순정축협 노동조합 관계자는 형량을 낮추려고 공탁금을 건 게 분명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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