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보낸 북파공작원 전사 통지…법원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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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50년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통보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전사한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8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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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중 전사했지만 '자진월북'했다고 허위 통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북파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50년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통보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전사한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8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군에서 이른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던 A 씨는 1967년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했다. 당시 A 씨는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에 침투해 남파 첩보원의 신원정보 등을 입수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A 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면서 주거지와 가족을 내사했다.
이후 유족들은 A 씨가 사망한 지 50여 년 만인 2018년에야 전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유족 측은 "A 씨가 자진 월북을 기도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더라도 국가가 협박·회유·강요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면서 "국가는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사 통지가 늦었던 데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북파공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가 군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청구액 9억 3000만 원 가운데 1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 씨가 군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 씨가 '전투 등에 동원·징발·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이 보상금 80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족과 국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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