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병원서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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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러 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74)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허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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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러 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74)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62)는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임원 A 씨와 검찰수사관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다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지만 병원 입원 등 건강상의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허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허 회장은 현재 중앙지검에 압송된 상태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구체적인 경과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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