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SPC 허영인 회장 체포

김상민 기자 2024. 4. 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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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에 이어 어제(1일)까지 검찰로부터 모두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세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연거푸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위해 어제 허 회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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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에 이어 어제(1일)까지 검찰로부터 모두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 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세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연거푸 불응했습니다.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위해 어제 허 회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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