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음식업·호텔콘도업 첫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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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음식점,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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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6만명 등 총 4.2만명 발급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음식점,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서비스업에 4490명을 배정,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은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도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에서 주방보조원을, 호텔·콘도업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서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 고용을 허가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에 발표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5월22~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에 진행한다.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접수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할 예정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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